▲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한화가 하도급업체의 특허기술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로 과징금과 검찰 고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 한화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빼앗아 사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검찰 고발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의 '태양광 스크린프린터' 기술 자료를 빼돌린 한화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8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관련 임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태양광 스크린프린터는 일반 프리터와 유사한 기술로 액화 금속가루를 종이에 잉크를 뿌리듯 실리콘 기판 표면에 인쇄해 원하는 형태로 회로선로를 만드는 장비다.

하지만 한화는 지난 2011년 자사 계열사에 태양광 전지 제조라인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 태양광 스크린프린터 제조를 위탁하는 계약을 맺고 설계도면 등 핵심 기술 자료를 요구해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화는 2014년 9월26일 하도급업체로부터 마지막 기술자료와 견적을 받고 불과 며칠 후인 10월 초부터 하도급업체에는 자체개발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신규인력을 투입, 자체개발에 착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는 하도급업체의 제품과 유사한 태양광 스크린프린터를 개발해 한화큐셀 말레이시아 법인에 총 15대(20억원 규모)를 납품했다. 하도급업체의 태양광 스크린프린터는 작동 방식이 다른 제조사의 제품과 달랐는데 한화에서 개발한 제품 또한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토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작동 방식이 같았다.

한화측은 스크린프린터는 범용기술로 하도급업체로부터 기술을 빼돌린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화 측은 30일 공식 입장을 통해 "향후 당사 기술진이 주장해온 '자체 개발' 관련 실체적 사실들을 가감 없이 소명해 합당한 법적 판단을 구할 것"이라며 "결과에 따라 당사가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나아가 사회적 책임까지도 적극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윤수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기술력을 갖춘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정당하게 거래되는 환경이 우선 조성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대·중소기업간 수직구조에 따른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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