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심기준 의원실 제공)

투데이코리아=이미경 기자 | 2017년 한 해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긴 가운데 이 중 40%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1조279억원 중 강남 3구 미성년자가 4116억원(40.0%)의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전체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6168억 원의 무려 67% 달하는 금액이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강남 3구의 증여 건수는 2015년 1455건에서 2017년 2334건으로 1.6배 늘었고 증여 재산액은 2015년 2206억원에서 2017년 4116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강남3구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재산을 가액별로 보면 1억 원 이하가 1339건으로 전체의 57.4%를 차지했다. 이어 1억~3억 원이 630건, 3억~5억 원이 191건, 5억~10억 원이 117건 순으로 집계됐다.

증여재산의 종류로는 금융자산이 1457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가증권이 831억 원, 토지가 745억 원, 건물이 476억 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 중에는 24억원에 달하는 토지를 증여받은 사례도 있었다.

강남 3구의 10세 이하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 재산은 2025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남 3구 전체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 재산 중 44%를 차지하는 셈이다. 증여 건수는 1028건이었다. ‘만 0세’에 대한 증여는 34억 원대로 나타났으며 총 26건이었다.

심기준 의원은 "강남 3구 미성년자 인구가 전국 미성년자의 3%에 불과한데 재산 증여는 40% 수준으로 주택가격과 소득수준이 높은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부의 대물림이 집중되고 있다"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탈세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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