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은품 가격 조작…상품판매 21개 중 13개(62%) 법 위반

▲ 금소위가 조사한 고가사은품들. 상단부터 AIA생명 사은품 ‘퀸센스 냉풍기(MAC-Z132)’ 237,460원, AIA생명 사은품 ‘클란츠 마이노바 전기냄비 그릴팬’ 111,650원, (메리츠화재 사은품 ‘까사맘 멀티 전기그릴(TMXH-EG68)’ 296,450원이다.(자료=금융소비자연맹)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홈쇼핑과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보험이 상품의 질이 아닌 사은품으로 보험 판매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 대표 조연행)은 홈쇼핑과 온라인에서 보험 판매를 유도하는 사은품 제공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고가의 사은품을 제공하여 보험 상품의 질이 아닌 사은품으로 보험 판매를 유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21개 보험 상품 판매건 중 13건의 사은품이 3만원을 초과하거나 연간보험료의 10%를 초과하는 고가 사은품을 제공하여 보험사 또는 홈쇼핑 보험대리점이 보험업법을 위반하며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금소연은 홈쇼핑사별로 산재되어 있는 보험사별 사은품 제공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온라인 또는 홈쇼핑 영업을 하는 14개의 보험사 중 6개의 보험사 △라이나생명 △DB손해보험 △AIA생명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신한생명만 보험 사은품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다.

▲ 보험사별 사은품 관련법 위반 여부(자료=금융소비자연맹)

6개 보험회사 중 5개 회사인 △DB손해보험 △AIA생명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신한생명의 13개 보험 상품이 사은품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DB손해보험이 3개 상품 중 2개가 위반이며 라이나 생명은 12개 상품 전부 법규위반이 없었다.

보험업법 제98조, 95조의 4에 의거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3만 원 또는 연간 납입보험료의 10%를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위법이며 위반시에는 5천만 원이하의 제재금 부과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금소연은 해당회사 및 홈쇼핑보험 대리점을 감독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반사례를 보면 AIA생명의 ‘(무)원스톱슈퍼암보험(갱신형)’ 상담완료 고객에게 제공하는 ‘클란츠 마이노바 전기냄비 그릴팬’과 ‘퀸센스 냉풍기(MAC-Z132)’의 경우 시중 최저가를 확인한 결과 소비자가 기준으로 각각 11만 원과 23만 원이 넘는 물품으로 밝혀졌다.

메리츠화재의 ‘(무)메리츠올바른암보험1906(갱신형)’ 상담완료 고객에게 제공하는 ‘까사맘 멀티 전기그릴(TMXH-EG68)’의 경우 시중 최저가가 소비자가 기준으로 최소 29만 원이 넘는 물품임이 확인됐다.

홈쇼핑 사은품에 대한 심의는 각 보험협회이고 홈쇼핑에서 보험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보험협회에서 일반 소비자가 사은품을 구매할 수 있는 URL 주소를 주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고가사은품의 가격을 법 규정이내의 가격으로 낮게 표시한 뒤 재고가 1개 또는 전부 소진된 것으로 하여 일반 소비자는 구매할 수 없도록 “꼼수”를 쓰는 경우도 발견했다.

또한 홈쇼핑에서 보험을 판매하더라도 온라인에서 보험료와 사은품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고, 고객센터로 연락을 하더라도 방송 이후 상품은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말로 고가 사은품 제공 사실을 숨겼다.

보험상품 판매시 고가의 사은품 제공을 법으로 금지시키는 이유는 과당 경쟁으로 모집질서가 문란해지고 사업비가 증가하여 보험료가 올라가는 문제도 있지만 소비자가 보험 상품의 내용과 품질에 의해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사은품’에 유도되어 가입할 경우 소비자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연맹 박나영 정책개발팀장은 “홈쇼핑 보험 판매시 고가의 사은품을 제공하는 위법행위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보험사는 조속히 위법 관행을 시정하여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막고 과도한 사업비 지출을 줄여 보험료를 낮추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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