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학적 효과를 표방한 허위광고로 적발된 사례. (사진=식품의약품 안전처 제공)

투데이코리아=편은지 기자 | 유기농·천연 재료를 사용해 생리통을 예방하고 완화할 수 있다는 허위·과대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기농‧천연 재료 사용을 표방한 생리대 광고 사이트 1644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869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주요 위반 사례로는 여성질환(생리통, 생리불순, 냉대하, 질염 등) 또는 외음부피부질환(가려움, 피부발진, 냄새 등)을 예방·완화할 수 있다는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가 82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키토산, 음이온 등을 첨가해 항균작용의 효과가 있다며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한 광고가 297건, 화학흡수체가 없어 안전하다는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사 제품을 비방한 광고가 216건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이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여성질환, 외음부 피부질환 등은 생리대로 예방하거나 완화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는 주로 호르몬 이상이나 자궁의 기질적 문제, 스트레스 등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생리대 사용으로 생리기간 중 발생하는 각종 질환이 예방 또는 완화된다는 내용은 검증된 바 없다“며 “생리대를 선택할 때 다른 제품에 비해 안전하다거나 생리통이 개선된다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온라인쇼핑몰에 사이트 차단 및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판매 사이트를 운영한 의약외품 수입자 및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과 지자체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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