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고객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까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조회사 동행라이프가 검찰 조사를 받는다.
공정위는 동행라이프 및 대표자를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동행라이프는 상조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와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이 금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각각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하고 지급을 지연할 경우에는 지연배상금도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행라이프는 2017년 5월 25일 상조소비자 임모씨가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했음에도 계약 해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 203만2500원과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1월 29일 동행라이프에 미지급된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시정을 명령하고 두 차례에 걸쳐 이행을 독촉했으나, 회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해약환급금 미지급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시정명령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시정권고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수락하면 이를 공정위의 시정명령으로 간주하게 된다.

동행라이프는 2017년 10월 31일 상조소비자 박모씨가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계약 해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 79만7000원과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광주광역시장은 2018년 10월 5일 해약소비자에게 미지급된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을 2018년 10월 31일까지 지급하도록 시정을 권고했으나, 동행라이프는 이를 수락했음에도 동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두 차례에 걸친 공정위의 이행 독촉에도 최종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행라이프가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는 등 이행 의지가 전혀 없어 제재의 필요성이 높아 법인과 대표자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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