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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수도권 영세 온라인사업자를 위한 2%대 금리의 보증부 대출상품이 오는 14일부터 출시된다.
7일 금융위원회와 중구 여신금융협회는 '영세 온라인사업자 특별보증 지원사업을 위한 협약식'에서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을 통해 4년간 2800억원 규모의 영세 온라인사업자 및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윤창호 금융산업국장은 "카드사가 결제 대금을 3일 이내에 지급하더라도, 온라인 사업자에게 결제 대금이 지급되기까지엔 15일정도 소요된다"며 "이로 인해 그간 온라인 사업자들은 유동성 확보에 애로 사항이 있다고 호소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대출사업 진출에 대한 검토까지 하고 있는데 대출금리가 상당이 높다. 때문에 카드사들이 사회공헌재단에 출연한 재원을 바탕으로 이같은 사업 지원을 설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은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6개 카드사(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KB국민) 대표, 청년온라인 창업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간 체결됐다.

이에 따르면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은 올해부터 4년간 2800억원 규모의 온라인사업자 금융지원, 영세가맹점에 대한 결제수단 보급 등을 진행한다.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은 영세 온라인 사업자 특별보증 협약을 체결하고 연 2%대 보증부 대출을 출시한다. 사업자당 5년내 1억원 한도(기 보증금액 포함)로 2.5%내외 금리다. 보증비율은 95~100%(일반보증 85% 대비 우대), 보증료율은 0.8%(기준율 대비 0.2%포인트 감면)로 14일부터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영세 온라인 가맹점의 60%가 밀집한 서울·경기권 영세 온라인사업자를 우선 대상자로 지원한 후 앞으로 수요 추이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NFC, QR코드 등을 활용한 신결제 인프라 구축 및 키오스크 설치비용 등 총 40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진다. NFC 단말기, QR 리더기 등 신결제 관련 기기가 4년간 22만4000개와 키오스크 1800여개를 보급하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영세·중소가맹점은 전체 카드 가맹점의 96%에 달하는 카드업계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하지만 취약한 자금사정 때문에 빠른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만큼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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