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 운행 불가한 '중대한 하자' 있다면 제조사도 하자담보책임

▲ 위 사진은 특정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유한일 기자)

투데이코리아=편은지 기자 | #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소셜커머스를 통해 B사로부터 전동휠을 구입해 사용하던 중 제품 배터리가 급속도로 방전되면서 운행이 중단되는 하자가 발생했다. 이에 A씨는 수리를 받고 다시 사용했으나 동일한 하자가 발생해 B사에 환급을 문의했다. 그러나 B사는 전동휠을 제조한 회사가 도산했다는 이유로 수리·환급을 거부했다.
B사는 품질보증책임이 있는 제조사가 망했으므로 수리가 불가하고 제조사를 대신해 구입대금을 환급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안전한 운행이 불가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제도사가 도산했더라도 판매사가 구입대금을 환급해야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분쟁위는 이번 사건의 ‘배터리가 급속도로 방전됨’, ‘양 바퀴의 회전속도가 달라짐’ 등을 ‘중대한 하자’로 봤다. 전동휠과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배터리가 급속도로 방전되는 것은 이용자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배터리를 수리한지 한 달여 만에 하자가 재발했고 제조사가 도산했다는 이유만으로 판매자의 하자담보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B사는 판매사로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지고 A씨에게 구입대금을 환급해야한다고 결정했다.

분쟁위는 “이번 조정결정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급증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법적 기준의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판매자들의 책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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