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오전 서울 성동구 패스트파이브 성수점에서 열린 타다, 1주년 미디어데이에서 박재욱 VCNC 대표가 향후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내년까지 운행 차량을 1만대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택시업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그간 이어지던 제도화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며 사회적 갈등을 재현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는 것이다. 플랫폼 사업자와 정부·택시업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잠잠했던 갈등이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욱 대표는 7일 서비스 출범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서비스 수요 증가로 인한 급속한 성장을 발판으로 내년까지 운행 차량을 1만대로 확대하고 현재 9000여명 수준인 드라이버를 5만명까지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타다의 이 같은 발표 이후 담당 부처인 국토부 역시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7월 17일 발표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 타다 등 업계와 함께 제도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며 ”사회적 대타협 및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새로운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타다의 1만대 확장 발표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령 예외규정에 기반한 타다 서비스가 법령위반이라는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추가적인 서비스 확대는 새로 마련될 제도적 틀 안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플랫폼 운송사업의 제도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는데, 이는 타다를 저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행령에서는 렌터카 대여 시 기사 알선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11인승 이상 차량의 경우 기사까지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타다는 11인승 카니발 차량을 활용해 이 예외규정을 파고든 것이다.

하지만 타다가 예외규정에 근거한 서비스를 이어가면서 택시업계와의 갈등을 부추긴다면, 그간 타다가 서비스를 가능케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손 봐 예외적인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생각이다.

국토부가 타다의 서비스 확대 계획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자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 역시 8일 ‘정부는 기죽지 말고 타다 불법을 정리해야 한다’는 기자회견문을 냈다.

조합은 “타다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를 겁박하기 시작했다”며 “스스로 불법을 저질러놓고 앞으로 타다 1만대를 운영할 테니 그 불법에 피해를 가하면 정부가 배상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이정도면 조폭 수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정부(국토부)는 타다의 불법성에 대해서도 처음 언급했다”며 “시행령 예외규정에 기반한 타다 서비스가 법령위반이라는 논란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처음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합은 그동안 총투쟁을 보류한 채 국토부와 김현미 장관이 타다 불법을 깨끗이 정리해줄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며 “이제는 불법을 불법이라 규정하고 올바른 택시산업이 될 수 있도록 타다를 끝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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