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이 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제7차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연체 채무자가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하면 채권자가 추심을 중단하고 협상에 응하도록 하는 등 채권자와 채무자 간 자율적인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이르면 2021년 하반기부터는 채권이 5년간 연체돼 민법상 소멸시효를 맞이해도 법원 지급명령으로 그 시효가 10년으로 자동 연장되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체계적 소비자신용 규율체계'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매년 연간 약 260만명이 연체 5~89일 단기 연체채무자로, 연간 26만~28만명이 연체 90일 이상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고 있다. 90일 이상 개인연체채무자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금융채무자 약 1925만명의 약 10%인 180만~190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이들이 연체 채무자가 장기 연체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재기를 도우면서 동시에 금융회사도 채권 회수율을 높이는 방식의 시장 친화적 유인 구조를 만드는 것이 금융위 목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소비자신용법에 △채권자-채무자간 자율적인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 이후 채무부담의 과도한 증가 제한 △채권추심 시장의 시장규율 강화 등의 내용을 법안에 담기로 했다.

손 부위원장은 TF 첫 회의 모두발언에서 "채권자의 유인구조를 채무자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보려는 것"이라며 "이는 약자로서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인 보호규범이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간 상생(win-win)을 위한 공정한 규칙으로서 사회 전체적인 비용을 절감하는 시도"라고 밝혔다.

연체이자 부과방식도 일부 제한한다. 연체가 지속되면 원금 전체에 대해 연체가산이자가 부과되는데, 이 부담 때문에 연체가 길어질수록 회수율도 낮아지는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제한 방식은 TF를 통해 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채권자는 채무조정 협상 기간에 추심을 금지하는 등 협상에 임해야 하며 심사 결과를 일정 기간 내 통보할 의무도 지게 된다. 채무조정 여부·정도 등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개별 사정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협의·결정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오는 연말까지 T/F 논의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금융권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및 소비자신용법 제정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엔 법을 완성해 국회에 제출하고 2021년 하반기부터 개정법이 시행되도록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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