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이미경 기자 | 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을 점검한 결과 총 1854억 원을 적발됐다. 이중 647억 원은 환수하고, 앞으로 부정수급을 막기위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8일 오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실효성 강화 및 근원적 차단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14개 부처가 참여하는 '부정수급 점검 TF'를 구성했다.


▲ 부정수급 방지 3대 추진전략 주요 과제 (기재부 제공)

대책은 부정수급 점검 실효성 강화, 부정수급자 처벌 강화, 부정수급 관리 인프라 제도 정비 등 3대 분야에 걸친 10개 과제가 포함됐다.

적발된 부정수급액 1854억 원 중에서 현재까지 647억 원이 환수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금액도 환수 추진 중이다. 적발된 사례 중 고용·복지 보조금 부정수급이 많았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환수 결정된 부정수급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고용부의 일자리안정자금과 복지부의 기초연금이었다"며 "복지부의 생계급여 지급 사업에서도 적발 건수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연내에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는 현재 2억 원인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또 관련법 개정을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등 보호강화를 위해 부정수급 신고자를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부정수급자 명단을 중앙정부 각 부처가 공유할 수 있도록 ‘통합수급자격 검증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리고 부정수급자 명단에 오르면 모든 국고 보조사업에서 배제된다.

정부는 제2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보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세부과제 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과제 이행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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