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그래픽)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 제외한 이후 첫 국장급 양자협의가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WTO(세계무역기구)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한·일 양국이 WTO 분쟁 양자협의를 한국시간으로 11일 제네바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 9월 11일 일본측에 수출제한조치를 WTO에 제소했으며 양국은 분쟁해결양해 규정에 따라 양자협의 요청 접수 후 30일내 또는 양국이 따로 합의한 기간 내 협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협의는 양국의 입장을 확인한다. 만약 협의에서 서로 만족할만한 결과가 있다면 합의를 통해 타결될 수 있지만, 합의 실패시 패널설치 요청을 하게 되고, 패널구성과 위임사항 결정까지 이어진다.

대개 WTO의 협의요청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양자협의간 합의의 결론을 도출하기는 통상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WTO 양자협의는 실무자급에서 이뤄지지만, 한일 만남은 국장급으로 격상됐다.

한국이 이번 수출규제가 매우 중대한 사안임을 두고 국장급 협상을 제의했고, 일본측도 이를 받아드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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