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식약처 조사결과 농심에서 나온 것 아냐"...고객 이해하고 종결

▲ 손흥민이 모델로 활약한 신라면 새 광고의 한 장면(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농심 컵라면에서 칼날이 검출 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20대 남성과 농심 간에 공방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19일 새벽 수원시에 거주하는 이 모(25)씨는 허기를 느껴 집 앞 편의점에서 농심 ‘신라면 컵’을 구매했다. 이 씨에 따르면 ‘신라면 컵’을 섭취하던 중 돌연 입안에 단단한 물체가 씹혀 고통을 느꼈다.
이 씨는 당일 아침 인근 치과로 달려가 진료를 받았으며 진료 결과 치수 침범이 없는 ‘치아 파절’ 소견을 받았고 치료비로 30만원을 지출했다.
▲ 진단서(왼쪽), 이 모씨가 신라면 컵에서 나왔다고 주장하는 커터 칼날(오른쪽)(자료=제보자 이 모씨)

뉴스락 보도에 따르면 이 씨가 보내온 진단서에는 실제 치아 질병 분류 기호 ‘S02.53'은 일반적으로 외상에 의한 사유로 딱딱한 음식물 섭취에 의해 발생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씨는 농심 측에 전화해 피해 사실을 알렸고 1시간 만에 농심 고객상담팀 관계자가 이 씨의 집을 방문해 사과하고 해당 이물질이 나온 컵라면을 회수해 갔다.
하지만 농심 관계자는 이 씨와의 통화에서 해당 이물질이 ‘커터 칼날’이라고 통보했다. 이어 자사 컵라면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것이라며 이 씨에게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농심 관계자는 이물질을 분석한 후 이 씨에게 먼저 연락을 주기로 했지만 이 씨가 재차 농심에 연락한 뒤에서야 해당 이물질에 대한 분석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한편 10일 농심 관계자는 “이물질이 농심에서 나온 게 아닌 것으로 식약처 결과가 나왔고 고객님(이 씨)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종결된 상황”이라며 “해당 이물질은 제조 공정에서 금속검출기와 현장에서 상주하는 직원들이 2차적으로 검사하기 때문에 검출 될 수 없다”고 통화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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