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이즈 어니스트호. (사진출처=미국 법무부)

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 | 미국 해안경비대가 압류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과거 북한으로 소유권이 넘어기 전까지 한국 선박이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0일 보도했다.
VOA 보도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정보 시스템과 선박추적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을 확인한 결과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애니호’라는 이름으로 운영된 화물선이었으며 이 기간 한국 기업이 소유했다.

VOA는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2015년 초 매각된 뒤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북한으로 넘어갔을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언뜻 보면 다른 나라 회사에 팔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북한 회사로 곧바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VOA는 “IMO 등에 따르면 2015년 초 매각된 것으로 알려진 애니호는 소유주가 바뀐 직후 곧바로 캄보디아 깃발을 달게 됐다”며 “애니호가 매각된 직후 바꾼 이름은 ‘송이(Song I)호’였는데, ‘송이’라는 이름은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소유했던 평양 소재 북한 회사 ‘송이 무역회사’와 이름이 동일하다는 점도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고 보도했다. 북한 선박들은 일반적으로 평양에 있는 선박의 운영회사와 같은 이름을 사용한다고 VOA는 덧붙였다.

송이호는 2015년 8월 선박의 이름을 와이즈 어니스트호로 변경하고 선적도 시에라리온으로 바꿨다. 이후 탄자니아로 선적을 또 변경한 뒤 2016년 11월 북한 깃발을 달았다.

VOA는 “2016년은 다른 나라에서 운영되던 선박의 자국 등록이라는 편의치적을 허용하던 세에라리온과 탄자니아 등이 북한 선박 등록을 취소하던 시기와 일치한다”고 전했다.

한국 업체가 소유했던 선박이 북한 선박이 된 사례는 또 있다. 현재 미국 재무부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유조선 ‘백마호’는 2016년까지 파나마 선적의 ‘로얄 미라클’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됐는데, 실제 소유와 운영은 2011년부터 한국 업체가 맡았다.

다만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최초 한국에서 북한으로 매각됐다고 해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니다.

VOA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해상 전문가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에게 이메일을 보낸 결과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21호를 통해 북한에 선박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이 결의 채택 시점은 2016년으로 선박의 매각은 이전이었다”고 설명했다.

VOA는 “하지만 2015년 당시 유엔 안보리가 제재 중이었던 북한의 원양해운관리회사(OMM)나 그 외 다른 개인 혹은 기관이 이 선박과 연계돼 있다면 이는 제재 위반”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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