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 판매 가능성 제기…제2의 DLS사태 우려

▲ 라임자산운용이 일부 펀드의 환매 중단을 결정해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사진=홈페이지

투데이코리아=이미경 기자 | 국내 최대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이 일부 펀드의 환매 중단을 결정해 파장이 일고 있다. 펀드의 환매가 중단될 경우 투자자 수천 명의 피해가 우려된다. 뿐만 아니라 최근 시중은행의 불완전판매로 논란을 키운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와도 연결돼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라임운용은 지난 8일 사모채권이 주로 편입된 ‘플루토FI D-1호’와 코스닥 상장사 전환사채와 환매인수권부사채 등에 투자한 ‘테티스2호’의 환매를 중단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 규모는 약 6200억 원 정도로 펀드를 판매한 판매사는 총 30 곳(은행 9곳 증권사 21곳)이다. 3000~4000여 명의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된 만큼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환매 중단은 펀드의 영구 지급 불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입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고객 손실이 예상된다.


금융투자협회 공시를 보면 라임 펀드 판매액은 6월 말 기준 5조6599억 원이다. 대신증권(1조3403억 원)이 판매 비중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우리은행(1조139억 원), 신한금융투자(4909억 원), KB증권(4297억 원), 교보증권(4212억 원), 신한은행(3820억 원), 한국투자증권(2532억 원) 등의 순이다.


이 중 문제가 된 두 가지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곳은 우리은행이다. 우리은행과 대신증권은 환매가 중단된 6200억 원 규모 펀드의 잔액으로 각각 1700억 원, 670억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은행의 경우, 이달 내 만기가 도래하는 펀드를 판매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펀드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펀드 간 자전거래를 통한 수익률 돌려막기 등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 8월 검사에 착수한 뒤 10월초 마무리했고 앞으로 검사 결과를 검토해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라임자산운용 펀드도 DLS처럼 고객에게 상품의 원금 손실 위험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를 강행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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