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수경 덕성여대 제11대 총장(사진=홈페이지)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강수경 덕성여대 총장이 자신의 논문을 남편이 편집장과 편집위원으로 있는 '원광법학'에 투고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KBS 보도에 따르면 2월 덕성여대 총장에 취임한 강수경 교수가 쓴 논문을 남편이 편집장과 편집위원으로 있던 학술지 '원광법학'에 투고해 심사를 받은 것이 적발됐다고 전했다.

최근 논문을 표절하거나 허위저자를 등재하는 등 대학교수들의 '연구윤리 위반'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강 총장의 논문 14편 중 11편이 특정 학술지와 특정 연구자들에게 집중적 심사를 받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거세졌다.

보통 3명이 함께 논문 심사를 하는데 A 교수가 11편 모두 심사에 참여했고, B 교수는 11편 중 10편, C 교수는 6편을 심사했다.

당사자인 강 총장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논란이 되자 한국연구재단이 실태조사를 벌였고 재단은 강 총장의 사례를 새로운 연구윤리 부정의 한 유형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강 총장의 남편은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고 강 총장 본인도 심사위원을 사전에 몰랐다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언론과 통화에서 강 총장은 "제가 통과시켜 달라고 사정했던 것도 아니고 논문 기간 맞춰서 실었고 심사받아서 통과돼서 실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은 '연구 윤리 부정'이라면서 해당 학술지에 심사 과정을 개선하라는 '권고' 조치만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한편 한국연구재단은 학계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어 당장은 강제적인 조치를 내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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