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편가르기로 국민 분열... 내란선동? 정권비판일뿐" 주장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투데이코리아=김충호 기자 | 지난 3일 개천절날 ‘조국 반대’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 전광훈 목사를 고발했던 이해찬 대표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이하 행동연대)는 지난 6일 이 대표를 명예훼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종배 행동연대 대표는 기자회견문에서 “이 대표가 지난 4일 시민단체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총괄 대표 전광훈 목사를 내란 선동과 공동 폭행 교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며 “이는 이 대표가 직권을 남용해 전 목사가 조사를 받아야 하는 등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 직권남용죄를 범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선동이라는 허위의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형법 307조 명예훼손죄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로 이 대표를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사회에서 정권비판이나 사회현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며 “지난 3일 광화문집회에서 다소 과격한 주장이 있었다고 해서 집권 여당이 내란선동을 운운하며 시민단체 대표자를 고발한 것은 공당이길 포기한 정치적 폭거이자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독재정치로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운영의 한 축인 집권 여당은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양보해서 나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책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오히려 편 가르기를 통해 국민을 분열시키고 공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시민단체 대표자 고발 등을 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금처럼 계속 듣지 않고 양보도 하지 않으며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면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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