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다.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서비스 운영 방식·확장 계획 등을 두고 정부·택시업계와 마찰을 빚고 있는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이번엔 위장도급을 저지른 정황이 드러났다. 타다가 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은 프리랜서 기사들에게 파견노동자와 똑같이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고 근태 등을 관리했다는 것이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의원(정의당)은 타다가 용역업체 22개사 소속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8400명에 대해 외형상 도급 형태로 운영하지만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업무지휘 감독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도급계약 형식을 빌려 용역노동자를 파견 받아 사용하는 경우 위장도급으로 불법파견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 알선이 금지돼 있다. 다만 예외조항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경우 알선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타다는 이 예외조항을 파고들어 11인승 카니발 차량으로 서비스를 운용 중이다.

타다의 고용형태는 파견업체가 타다에 파견하는 ‘파견노동자’와 일당을 받고 일하는 프리랜서인 ‘개인사업자’로 나뉜다.

파견노동자는 4대 보험 등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타다의 파견노동자는 600여명 수준이다. 전체 타다 기사의 6.6%밖에 되지 않는다.

타다 기사들의 대부분은 형식상 개인사업자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프리랜서들이다.

파견노동자와 개인사업자의 다른 점은 노동자에 대한 지휘·감독 여부다. 타다가 드라이버를 직접 지휘·감독하려면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파견업체를 통해 근로자파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면 용역업체를 통해서만 지휘·감독이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타다는 노동법을 적용받지 않는 개인사업자들에 앱 등을 통해 채용 시 교육, 배차 및 작업배치 변경, 근무시간 관리, 근태관리 및 업무수행평가, 징계, 계약 해지 등 직접적인 업무 감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타다 본사 담당자는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 기사와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직접 근태관리 및 업무지시 감독을 했고, 업무수행 평가관리 등을 했다. 드라이버 레벨제를 시행한다고 직접 공지하기도 했고 추가배차 신청 및 처리도 직접 이뤄졌다. 심지어 본사 근무조 개편 및 차량 대수 조정에 따른 인원 감축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실질적인 사용사업주는 타다가 된다”며 “이런 경우 타다는 자신의 인력운영부서에 불과 한 협력사와 운전용역계약 형식을 빌려 위장 플랫폼 노동자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다가 새로운 노동시장인 플랫폼 사업에 공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위장도급 형식의 4자 관계 또는 5자 관계의 복잡한 일용직 플랫폼노동자 고용형태를 만든 꼴”이라며 “노동부는 타다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인력운영에 위법성이 드러난 만큼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왜곡된 고용형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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