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가 울산과 제주 등 8개 지역을 '제2차 규제자유특구'의 심의대상으로 올렸다.(사진=뉴시스 안지혜기자)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 울산·경남을 비롯한 8개 지역이 ‘제2차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심의 대상에 올랐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김학도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분과위원장 연석 회의를 개최해 지자체 특구계획에 대한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분과위 검토 및 심의위 심의 등 2차 특구지정을 위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특구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로 사업기회에 제약을 받았던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특례와 지자체, 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 계획을 기반으로 지정된다.

이날 심의대상으로 선정된 8곳은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무인선박) ▲전북(친환경자동차) ▲광주(무인저속 특장차) ▲제주(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에너지 신산업) ▲대전(바이오메디컬) ▲충북(바이오의약) 등이다.

최종적인 특구 지정은 11월 초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김학도 차관은 “특구계획을 신청한 지자체는 그간 관계부처 회의와 분과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안전조치와 사업구체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전까지 보완해 완성도 있는 특구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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