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 | 전북 전주시 전통시장에서 A씨(58)가 9살 아래 남동생 B씨(49)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불행은 A씨의 로또 당첨이 화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 9분쯤 전주시 완산구 한 전통시장에서 동생 B씨(49)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주변 상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내가 동생을 죽였다"며 순순히 자백했다.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약 10년 전 로또 1등에 당첨돼 세금을 떼고 8억 원가량을 받고 당첨금 가운데 3억 원 가량을 누나와 B씨 등 남동생 2명에게 각각 1억 원씩 나눠줬다.

A씨는 나머지 당첨금으로 정읍에 식당을 열어 해가 갈수록 적자에 허덕였다. 영업 자금이 부족한 나머지 동생 B씨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4600만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담보로 잡은 집은 과거 A씨가 본인 로또 당첨금 일부를 B씨에게 줘 구매한 집이었다.

하지만 이후 식당은 폐업 위기에 몰려 은행에서 빚 독촉이 계속되자 형제끼리 다투는 일이 많았다.

사건 당일 오전에도 담보대출 이자 연체 문제로 두 사람 사이 언쟁이 오갔고 당시 정읍에 있던 A씨는 분을 삭이지 못한 채 전화를 끊고 난 후 전주 동생 가게를 찾았다.

이미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재차 돈 문제로 B씨와 승강이를 벌인 끝에 흉기를 마구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목과 등을 흉기에 찔린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두었다.

한편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 오후 4시에 전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