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구성원 20명 안팎인 중형 로펌 변호사의 자문료로 시간당 40만원을 요구한 것은 적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유철환 부장판사)는 22일 법무법인 우현ㆍ지산이 한국철도교통진흥재단을 상대로 낸 자문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1억3천53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가 자문료 산정 기준과 작업시간을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산출했고 자문 내용도 일반적ㆍ기계적 자문에 불과한데 자문료를 시간당 40만원으로 계산한 것은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를 앞두고 원고와 비슷한 규모(20∼30명)의 중형 로펌 변호사들의 시간당 자문료를 알아보고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현ㆍ지산은 2004년 9월 철도재단측이 러시아 석유회사와 주식인수계약을 맺고 사할린 유전 인수를 시도하다 사업 전망 불투명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때 3개월 동안 법률자문을 해준 뒤 시간당 자문료 40만원에 자문시간을 곱한 금액과 통화료, 부가세 등을 합해 1억3천500여만원을 청구했지만 지급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