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장에서의 차별 행태를 철폐하라고 촉구하며 시정 의지가 없을 시 총파업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과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고용노동부 행정지도에도 현대제철에선 현재까지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복리후생 등의 차별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현대제철이 차별 시정 의지를 밝히지 않으면 오는 29일 파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는 28일까지 현대제철이 비정규직 직원의 임금과 복지수준을 정규직과 대비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의 로드맵을 노조 측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협상결렬시 순천·당진 노조원 4000여명은 다음날 비노조원을 제외하고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또한 2차, 3차 파업 진행 가능성도 밝혔다.
지난달 20일 광주고법은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노동자가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해 161명 전원이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은 인정하지 않고 상고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고법 판결에 대해서는 최근 법리적으로 대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어 상고를 제기한 상황이므로 판결은 아직 확정상태가 아니다"며 "정규직 전환 여부는 대법원 판결을 지켜본 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현대제철 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불공정이 있음을 확인하고 사측에 이를 고칠 것을 요구하는 차별시정 결정문을 전달했다.
그러나 노조는 현대제철이 지난 4월 19일 결정문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인권위에 제출했지만 시정하려는 노력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6월 12일 이행을 촉구하는 진정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이후 사측은 노동부가 차별을 개선하라고 행정지도를 했지만 어떤 입장도 제출하지 않았고 인권위 결정 이후로도 현장의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노조는 총 1만여 명의 정규직화는 사측에도 무리가 있을 것을 인정하면서 향후 3년 내 단계적으로 정규직 수준의 근로조건을 개선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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