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고소득을 이루고도 세금을 내지않는 유명 연예인, 인플루엔서, 유튜버 등을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 제공)

투데이코리아=이미경 기자 | 사례 1. 연예인 A씨는 팬미팅 티켓 판매 수입 등을 부모의 차명 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세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빼돌린 소득으로 고가의 승용차와 사치품을 사는 등 A씨의 씀씀이가 신고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많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국세청에게 10억여원을 추징당했다.
사례 2. 사례 2. 유명 운동선수 B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부모 명의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가공세금 계산서를 받아 소득세를 탈루했다. 또 페이퍼 컴퍼니의 가공 매출을 숨기려 친인척 등을 직원으로 등재하는 등 실제 사업을 운영한 것처럼 위장했다가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10억여원을 부과받았다.

국세청은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세금을 안내는 연예인 등 탈세 혐의자 122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막대한 인지도를 가진 인플루엔서, 연예인, 고가 의류 제작업체 등 기존 국세청의 과세 인프라로 포착이 어려운 빈틈을 파고든 신종 사업자 54명과 대형 로펌, 회계법인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지능적 탈세 혐의자 40명, 호화ㆍ사치 생활자 28명 등이다.

특히 새로운 직업군으로 나타난 유튜버와 SNS마켓·인플루언서 등 최근 신종·호황사업자들은 기존의 과세인프라로는 일부 포착이 어려운 빈틈을 악용해 탈세를 시도하고 있다.

기존의 단순무신고(과소신고) 방식이 아니라, 대형로펌·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아 지능적이고 치밀한 탈세수법을 동원하거나, 정당한 세금부담 없이 고가 승용차와 주택을 이용하기도 한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자에 대해 계좌추적과 자금출처 조사 등으로 고강도 조사를 한 뒤 이중장부 작성, 차명계좌 사용 등 고의적인 조세포탈 행위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특히 충분히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틸 우려가 있는 사람은 조세채권을 확보해 세금 추징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은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 자료는 물론 외환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활용해 과세 그물망을 폭넓게 펼쳐 탈루 혐의를 전방위적으로 검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년 동안 고소득사업자 1789명을 조사해 1조3678억원을 추징하면서 가공의 1인 기획사를 설립해 탈세한 유명 운동선수, 차명계좌로 수입을 빼돌린 연예인, 플랫폼 업체에서 입금된 외화수입금액을 무신고한 1인 방송사업자 등을 처벌했다.

국세청은 "탈세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는 성실 납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앞으로도 성실 납세 문화를 저해하는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탈세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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