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 신동빈 회장 (자료사진)

투데이코리아=이미경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 문제 해결를 위해 뇌물을 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롯데그룹의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청탁하는 대가로 K 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신격호 총괄명예회장 등과 공모해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을 가족회사 등에 임대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롯데그룹에서 아무런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씨 및 그의 딸에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 등도 있다.

지난해 1심은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롯데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며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묵시적인 부정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제3자 뇌물죄를 유죄로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신 회장은 ‘대통령의 지원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피해자’로 보면서 양형이 집행유예로 형이 낮아졌다.

롯데 그룹은 오늘 대법원 판결에 대해 "그동안 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신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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