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대한통운 사옥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CJ대한통운의 주도하에 7개 운송회사가 수입현미 운송 입찰에서 담합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자체 공개경쟁입찰로 선정되는 수입현미 운송 사업자들은 1년에 한 번씩 모여 높은 가격을 책정해 왔다.


이어 물량이 많은 업체가 부족한 업체에게 운송 물량을 양보하는 등 사실상 담합행위를 해왔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또 사전에 지역(항구)별로 낙찰 예정사를 정하고 입찰 전에 투찰가격 합의를 통해 낙찰 받았다.


▲ 업체별 과징금 내역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조사결과 7개 사업자(CJ대한통운, 한진,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인터지스, 동부건설)들은 인천광역시 등 8개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00년~2018년까지 발주한 총 127건의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 참가했다.


이들은 담합으로 물량을 따낸 6개의 업체는 운송료의 10%만 챙기고 대부분의 운송용역은 CJ대한통운에게 몰아줬다.


2000년부터 18년 간 파악된 건수는 127건, 금액으로는 705억 원이었다. 이는 담합사례 적발 사상 최장 기간으로 담합 가격은 담합이 무산된 뒤의 낙찰 가격보다 평균 16% 높았다.


CJ대한통운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수의계약을 통해 해당 용역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1999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8개 지자체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경쟁입찰이 도입된 것이 이번 담합의 시발점이 됐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사실상 담합을 주도한 CJ대한통운에 30억2800만 원, 한진 24억 원 등 총 127억3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진,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은 검찰에 고발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이에 대해 “CJ대한통운은 처분을 받은 곳이니, 해당 사건 관련 확인은 공정위에 연락해서 확인 해야한다”며 “처분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CJ대한통운 지난해 매출은 9조2197억원으로 전년대비 29.7%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2427억원으로 3%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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