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발요청에 의해 중기부, 공정위에 검찰 고발 요청

▲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8일 가맹사업법 및 하도급법을 위반한 홈플러스와 HDC현대산업개발 등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검찰 고발 요청했다.

가맹사업법 및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은 홈플러스(주), (주)예울에프씨, (주)뮤엠교육,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로 이들은 지난 9월 4건의 의무고발요청이 접수돼 17일 ‘제1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에서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 중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게 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는 홈플러스의 경우 다수의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온 점을 이유로 들었다. 홈플러스는 앞서 206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 매출액의 범위 등을 부풀렸음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산정된 것처럼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 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처분 받았다.


예울에프씨와 뮤엠교육도 허위·과장광고와 불공정 계약 체결 등으로 과징금을 처분 받았던 기업들이다. 이들 기업 역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


HDC현대산업개발도 앞서 257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후 선급금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으로 총 4억 4800만원의 피해를 입혀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 지급명령(6,900만원) 및 과징금 6억 35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는 HDC현대산업개발이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여러 유형의 위반행위를 해왔으며 동종의 법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 고발 기업에 포함시켰다.


중기부 관계자는 “가맹사업본부 및 위탁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유사한 위반행위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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