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일반 지주회사인 ‘우미개발’이 금융회사의 지분을 수개월 보유하다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미개발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7년 1월 1일 지주회사로 전환한 우미개발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지분 27.3%(60만주)를 약 9개월 간 소유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우미개발이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지분을 소유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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