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프리니엄', '더 드림' 같은 중의적 표현도 금지

▲ 보험약관 개선 로드맵 요약 (금융위 제공)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내년부터 보험가입자들이 어렵고 난해한 보험약관이 아닌 그림같이 이해하기 쉬운 약관으로 바뀐다.
상품의 주요 내용을 동영상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고, 상품명만 봐도 보장 내용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보험약관을 만들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그림이나 표, 그래프 같은 인포그래픽을 통해 보험의 약관이나 핵심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가 마련된다. 협회 중심으로 요약서 샘플을 만들어 각 보험사가 자체 제작할 수 있도록 해 내년 2·4분기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인포그래픽과 정보통신기술(ICT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일반소비자가 보험약관의 구성 및 핵심내용 등을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관 이용 가이드북‘도 신설한다.

손 부위원장은 "보험 상품은 우리생활에 필수적이지만, 상품이 매우 다양하고 구조가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렵다. 책자로 교부받는 보험약관과 요약자료의 내용이 불필요하게 두꺼워, 원하는 내용을 쉽게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품의 성격이나 그 뜻을 알수 없게 보험 상품명을 정비한다. '더 프리니엄 XX 보험', '더 드림 XX 보험'같이 직관적으로 보험 상품이 무엇인지 혼동을 막기 위함이다.

가족사랑보험의 경우 가족사랑 정기보험, 간편한OK보험의 경우 간편한OK 건강보험 등으로 상품의 성격을 적시하게 된다. 연금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연금보험 오인소지), 더(The)드림 암보험(보장내용 과장), VIP프리미엄보험(상품종목 미표기) 등도 정비대상이다.

이와 함께 특약 부가체계 및 약관 전달체계도 개선된다. 소비자의 실제 가입여부, 상품명칭 등과 상관없이 세분화된 많은 특약을 주계약에 부가해 패키지 형태로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가입실적이 낮거나 보험금 지급실적이 없는 특약 및 상품과 무관한 특약 부가가 제한된다. 예컨데 암보험의 경우 암으로 인한 진단, 입원, 수술 등 손해보장 특약은 부가가 가능하지만 골절진단비, 금성심근경색증진단비, 당뇨병진단비, 민사소송법률비용 등은 부가할 수 없다. 최근 3년간 보험금 지급 실적이 없는 담보가 포함된 특약부가도 제한된다.

손 부위원장은 "보험 상품은 우리생활에 필수적이지만, 상품이 매우 다양하고 구조가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며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다양한 보험약관 개선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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