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30일 전북 전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에서 관계자들이 사료작물이 자라는 초지를 진압기로 눌러주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사료의 안전을 위해 잔류농약과 성분검사, 안전관리인증기준 등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불필요한 규제는 없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국내에서 제조·유통되는 사료의 안전관리 강화와 규제 개선을 위해 사료관리법 관련 6개 고시를 개정해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 대상 잔류농약 수를 축산물에 설정되어 있는 농약과의 연계성,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규정 및 국내·외 검출빈도 등을 고려하여 현행 126종에서 117종으로 조정하고 상시관리 잔류농약은 현행 35종에서 37종으로 확대했다.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고시에서 규정은 관리 대상 잔류농약 수를 현행 126종 중 3종을 추가하고 12종을 제외해 117종으로 조정한다. 상시관리 잔류농약은 35종에서 5종을 넣고 3종을 빼 37종으로 늘렸다. 이는 축산물에 설정한 농약과 연계성,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규정 및 국내·외 검출빈도 등을 고려한 조치다. 상시관리 잔류농약의 경우 단일분석 대상 3성분을 1성분으로 조정하고 동시분석 대상 32성분을 36성분으로 확대해 잔류농약 검사 시간과 비용을 최대 50% 절감한다.

사료의 검정 성분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료검사기준' 고시에서 정하는 5개 내외 검정 의뢰 성분 중 안전성 관련 성분을 현행 3개 내외에서 4개 내외로 확대한다. 이로써 사료 내 중금속, 곰팡이, 잔류농약 등 주요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가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고시를 개정, 평가 체계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실시상황평가표에 맞춰 배점 형태로 점수화해 자의적 평가를 배제키로 했다.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료에 사용 가능한 동물용 의약품 9종의 허용 기준은 유럽연합(EU) 규정과 국내 식품·축산물의 잔류 허용 기준을 준용·적용하도록 개선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료 제조업체가 제조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혼입(허용 기준이 다른 제품을 같은 생산 라인에서 제조하는 경우 세척 후 하도록 돼 있으나 자가품질검사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되는 사례) 등으로 행정 처분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 곤충류가 '이물'에 포함되지 않도록 사료 사용 제한 물질 중 이물의 정의를 개정한다. 현재 이물의 예시로는 절족동물 및 그 알, 유충과 배설물, 곤충의 흔적물 등이 포함돼 있는데 식약처 고시에서의 이물 정의를 준용해 곤충류가 단미사료(다른 것과 섞지 않은 가축 사료)로 사용될 수 있는 데 대한 소비자와 제조업체의 혼선이 없도록 했다.

아울러 '수출사료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해 농식품부 뿐만 아니라 시·도 등 발급기관별로 기관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해 업계의 혼선을 줄인다. '배합사료 가격표시제' 고시를 개정, 전월 평균 판매가격을 ㎏당 가격과 함께 판매되는 제품 단위 가격도 병행 표시하도록 해 구매자들이 제품 가격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고시 개정 내용은 관계 부처 의견 조회, 규제·법제 심사,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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