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해지환급형 종신보험 판매추이. 자료: 금융위원회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금융당국이 최근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이하 무해지보험)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해당 상품은 보험료가 일반적인 상품들에 비해 저렴하지만 만기 전 해지시 환급금이 거의 없거나 보험료의 절반 정도만 받을 수 있어 '제2의 파생결합펀드(DLF)'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월부터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판매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장을 별도제시하고 안내장에는 소비자의 자필 서명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는 상품 가입 후 일정 시점마다 환급금이 어느 정도 되는 지 안내해야 한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은 2015년 7월부터 판매된 이래로 올해 3월까지 약 400만건의 계약이 체결된 상품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될수 있지만 만기 전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낮은 금액만 받을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비자 경보 발령과 함께 무·저해지 환급형 보험 안내 강화 방안을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보험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가 어쩔 수 없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수백~수천만원의 보험료 전액을 날릴 수도 있다”며 “일부 보험사의 무해지 종신보험 판매 행태는 은행권의 해외금리 연계 DLF 판매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판매 급증 및 과당 경쟁을 보험사의 전형적인 단기 실적 중심의 영업형태로 보고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보험상품 판매와 영업 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기 실적 중심의 영업형태에 대해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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