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도심 아파트단지 (자료사진)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세계은행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5위로 꼽았다. 관련 통계로만 6년 연속 전세계 5위권 안에 들었다.


2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세계은행의 2019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20)에서 한국은 190개국 가운데 5위를 기록했다.


▲ 세계은행이 평가한 2019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20)에 한국이 5위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 자료, 뉴시스 그래픽)

1위는 뉴질랜드로 나타났고 이어 2위 싱가포르, 3위 홍콩, 4위 덴마크에 이어 5위로 나타났다. 한국은 2014년 이후 6년 간 4위(2014·2015·2017년)와 5위(2016·2018년)를 번갈아 가며 기록했다.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는 창업부터 퇴출까지 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라 10개 항목을 바탕으로 작성된다.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상황이나 노동환경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중국과의 갈등으로 정국이 불안한 홍콩이 3위에 오른 것이 단적이다.


올해 평가에서 주요국의 경우 독일 22위, 러시아 28위, 미국 6위, 일본은 29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이번 평가에서 법적분쟁 해결, 전기공급 등의 분야에서 모두 세계 2위로 상위권을 유지했다. 반면 창업(33위), 자금조달(67위)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총 10개의 평가 부문 중 1개에서 순위가 올랐으나 5개 부문에서 하락했다. 유일하게 순위가 오른 세금납부(24→21위)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 자기검증서비스, 미리채움서비스 등 납세편의 서비스 개선이 인정됐다.


창업은 11→33위로 순위가 급락했다. 기재부는 세계은행의 평가방식 변경으로 창업절차(2→3단계) 및 소요기간(4→8일)이 늘어난 것으로 평가 받아 순위가 떨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소액투자자보호(23→25위), 재산권등록(40위 유지), 통관행정(33→36위), 자금조달(60→67위)은 낮은 순위에 머물렀다. 소액투자자보호는 지배주주의 거래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권리보호가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 받았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는 기업 규제 관련 법령 분석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한계점이 있다. 국가 간 비교에는 용이하지만 각국의 기업환경에 대한 종합적 평가에는 적합하지 않다. 특히 노동·교육 규제, 제도의 경직성,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 서비스 부문 중심의 원천 진입규제 등 영역은 평가가 불가능하다.


자금조달 분야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및 도산절차시 담보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제한된 것으로 받아들여져 낮은 순위가 이어졌다.

통관행정 분야는 36위를 기록했다. 이 분야는 육상·해상 통관을 선택해 평가하기 시작하면서 육상통관 비용이 없는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한다.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업활동 관련 규제·제도개선 등을 지속 추진해나갈 예정"이라며 "평가가 포괄하지 못하는 신기술·신산업 진출 관련 규제, 노동·금융·환경 등 규제 역시 적극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