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유예’ 4년…구속 48일만에 석방

▲ 변종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협의로 구속 기소된 CJ그룹 장남 이선호씨가 집행유예를 받고 24일 석방됐다.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 |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CJ그룹 후계자 이선호(29·사진)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구속된지 48일만이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만7000원을 명했다.

재판부는 "대마 밀수 범행은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중한 범죄이다"며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대마가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았으며,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지난달 1일 오전 4시55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대마 사탕 37개, 대마 젤리 130개 등 변종 대마 1000달러(약 119만원) 상당을 들여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 4월 초부터 8월 30일까지 미국 LA 등지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수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는 이재현(59) CJ그룹 회장의 장남으로,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해 최근까지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했다. 지난 5월 식품 전략기획1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CJ그룹 3세 경영을 염두에 둔 보직 이동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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