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두번째 허성무 창원시장,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달 9월 6일 오후 경남 마산로봇랜드 개장식에 참석했다. (사진=홈페이지)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경남로봇랜드재단이 마산로봇랜드 개장 한 달 만에 발생한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가운데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단이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결과 정창선 원장과 임직원들이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재단 관리회사(AMC)의 감사직을 겸해 출근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총 1억8000만 원에 달하는 이중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정 원장은 서울어린이대공원 전무이사 및 일우공영(드림랜드) 기획이사 등을 역임한 테마파크 관리·운영분야에 전문가다. 
 
따라서 정 원장이 업무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AMC에 돈을 요구했다면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배임 혐의 여부를 가려내 법원에 처벌을 요청할 것으로 예측된다.


▲ 정창선 경남로봇재단 원장 (사진=홈페이지)

재단 관계자는 투데이코리아와 통화에서 "정창선 원장님은 이중급여를 받지 않으셨고 출근하셨던건 직원들도 다들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중급여에 대한 해명자료는 전달되지 않았다.


이 사업은 경상남도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이하 산자부)로부터 2009년 12월 로봇랜드 조성 지역으로 승인받아 2011년 경남로봇랜드재단, 울트라건설 컨소시엄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울트라건설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됐다가 1년 후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실시협약을 체결해 지난 2016년 2월 토목공사를 재개했다.

이에 산자부는 지난 2018년 12월 경상남도를 사업자로 지정한 후 민·관 합동으로 조성사업을 진행했다. 
결국 지난달 6일 개장했지만 대주단에 상환해야할 대출금 950억 원 중, 1차 대출원금 50억 원을 갚지 못해 1차 부도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 2015년 9월 대우건설 측은 창원시 소유의 일부 펜션부지가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아 대출 상환금을 마련하지 못한 관공서에 책임을 물었다.
이에 창원시 측은 펜션부지가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시작 이전부터 공유지였기에 관련법상 경남로봇랜드재단이 소송으로 넘겨받는 방법뿐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앞으로 양측이 책임소재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자산 압류는 물론 로봇랜드 테마파크 휴장 사태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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