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5개 시·도에서 총3686호 세대...11월 입주신청 12월 입주가능

▲ 아파트 전경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정부가 29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에는 청년·신혼부부의 선호도가 높은 주택들이 대거 공급된다.


모집물량은 총 3686호로 청년용은 908호, 신혼부부용은 2778호이며 수도권은 1981호, 지방은 1705호가 공급된다. 11월 중 입주신청을 완료하면 12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사가 잦아 생활집기 마련이 어려운 청년의 주거특성을 감안하여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생활필수집기가 갖추어진 주택으로 공급된다.


가격은 주변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주택의 경우 Ⅰ유형(다가구주택 등)이 1816호, 올해 첫 도입된 Ⅱ유형(아파트·오피스텔)이 962호 공급된다.


임대료는 Ⅰ유형(시세 30%)은 Ⅱ유형(시세 60∼70%)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반면, 입주자격 소득요건은 Ⅱ유형이 Ⅰ유형보다 완화되어 있어 입주자가 본인 상황에 맞춰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최아름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모집부터는 각 계층별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청년은 집기가 갖추어진 주택을 제공하고, 신혼부부는 상황에 따라 주택유형과 임대조건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며 “내년 1월부터 시작될 ‘20년 입주자 모집에서도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10월 29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다만 대전도시공사가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21호)은 대전도시공사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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