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피습사건을 수사 중인 검. 경 합동수사본부는 22일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자유방해) 혐의로 박 대 표 테러범 지충호(50)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유세현장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재물손괴)로 박모(52)씨의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두사람은 모두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씨는 20일 오후 7시25분께 서울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서 오세 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의 지지연설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오르려던 박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에 11㎝ 길이의 자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살인 미수죄에도 같은 형량을 적용할 수 있다.
박씨는 지씨가 당원들에게 제압되는 순간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부 관계자는 "지씨가 유세 일정을 확인하고 커터칼을 미리 구입해 장시간 대기한 점, 흉기로 공격할 때 `죽여.죽여'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박 대표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상처가 0.5cm 더 깊었거나 4cm 더 길었다면 목숨이 위험했다"며 "박 대표가 전치 4주 상해를 입었지만 치명상의 위험도가 높았기 때문에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씨의 영장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서는 야당 대표가 연설하는 장소를 택해 난동을 피웠고, 지씨가 박 대표를 공격한 직후 가세했기 때문에 죄질이 중한 것으로 본다고 합수부는 전했다.
합수부는 지씨가 사건 당일 자신이 머물던 친구 정모씨의 집에서 나올 때 "일을 한 번 치르려 한다"고 말했으나 처음부터 박 대표를 목표로 삼은 것은 아니고 한나라당 주요 인사에 대해 위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씨는 수사과정에서 "해코지할 의도는 있었지만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고, 합수부는 지씨의 공격을 조직적 테러라기 보다는 우발적 살해 시도로 보고 있다.
합수부는 지.박씨의 범행 공모 여부는 밝혀지지 않아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부지법은 23일 오전 11시께 이들을 상대로 영장심사를 한 뒤 오후에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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