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채 전 KT 회장이 부정채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 유력 인사의 가족이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기택 전 인사담당 상무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부정한 방식으로 채용을 지시했다는 혐의 대부분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한 부정채용 행위는 공정 가로막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높으며, 공정 채용 절차 진행된다고 믿고 채용업무를 위임한 KT의 신임 저버리는 행위로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전 회장 측은 일부 지원자 명단을 부하직원들에게 전달했을 뿐 부정 채용을 지시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의 최측근이던 서유열 전 사장은 부하직원이던 김 전 전무 등에게 부정 채용을 지시했으며, 이는 모두 이 전 회장 지시였다고 여러 차례 증언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등에서 유력인사의 친인척 등 12명을 부정하게 채용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회장은 이 가운데 김 의원의 딸을 비롯한 11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승인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서 전 사장·김 전 전무에게는 징역 2년을, 김 전 상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딸 부정채용’이라는 방식으로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도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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