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사고, 최근 5년간 441건 중 어린이 피해 사고 38건

▲ 코지마 모델 장윤정 사진 (사진=홈페이지)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 최근 5년간 안마의자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가 총 400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코지마’ 안마의자에 끼여 병원으로 이송된 두살 아이가 결국 사망했다.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청주 청원구 율량동의 한 가정집에서 코지마 의자형 안마기구의 다리를 안마하는 부분에 A군(2)의 몸과 다리 일부가 끼었고 이를 발견한 어머니는 119에 신고해 15분간 안마의자에 끼어 있던 A군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30일 오전 7시 결국 부모 곁을 떠났다.

보도에 따르면 A군의 어머니는 “갑자기 안방에서 막내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며 “달려가 보니 아이가 다리를 압박해 주는 안마의자의 하단부에 끼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에 대해 장윤정의 ‘코지마’ 안마의자로 유명한 현용철 복정제형 부사장은 “회사도 진상조사단을 꾸려 청주 현장에 내려가 있어 공식적으로 확인하는데 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 (사진=게시판 캡쳐)

안마의자 사고는 코지마 뿐만 아니다. 지난 2018년 휴테크 안마의자에서 화재가 발생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휴테크 사고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H 안마의자에 의해 억울하게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 사과 받게 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글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어 손녀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2018년 11월 6일 대전 동구 개나리아파트에서 화재 사건이 발생했다”며 “화재 원인은 안마의자의 전기선의 스파크가 튀어 벽지와 천장까지 불이 붙어 할머니는 연기를 마시고 사망했다”고 했다.

청원인은 국과수로부터 안마의자 전기 스파크가 튀었다는 조사 결과도 받았다. 당시 사망한 피해자는 3도 화상을 입었으며 폐는 연기로 가득 차 있었다고 덧붙였다.

사고가 발생한 모델은 휴테크 산업의 크로체 모델로 밝혀졌으며 현재는 단종된 제품이다.

지난 2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의 아들인 김기수(40)씨는 스카이데일리를 통해 “우리는 그들로부터 먼저 사과를 받고 싶었다”며 “처음부터 그들의 태도는 불성실했고 귀찮은 일을 대하는 듯 했다”고 전했다.

이어 “마지못해 대전으로 내려온 휴테크 관계자들은 진심어린 사과로 끝날 일을 ‘여기서 우리가 사과하면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라고 말하며 유족의 마음을 다시 한 번 상하게 했다”고 토로했다.

▲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441건, 어린이 사고는 총 38건으로 드러났다. (출처=한국소비자원)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안마기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몸 상태나 질병 유무에 따른 이용가능 여부를 반드시 판매자나 의사에게 확인할 것 ▲사용 전 기기 조작방법 숙지 ▲사용 중 손목시계나 목걸이 등의 액세서리 착용 자제 ▲안마강도는 낮은 단계부터 시작해 적절하게 조절하고 적정 사용시간 이내로 이용할 것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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