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감형 콘텐츠 향유, 게임물 등급분류, 중복심의 등 9개 과제 개선

▲가상현실(VR) 자료사진.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 정부가 관광·게임분야 내 가상현실(VR)에 관련한 9개 과제를 개선키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신산업 현장 애로 규제혁신 방안’ 33건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 혁신 방안 중 가상현실(VR)과 관련된 9개 과제를 개선한다.

우선 유원시설 내의 VR 모의실험 기구에 영화 탑재를 허용하는 기준을 완화시킨다. 그동안 유원시설에 설치된 VR 모의실험기구는 전체이용가 등급의 게임물만 제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령별 등급을 받은 VR 영화도 제공할 수 있게된다. 이렇게 되면 VR기구와 영화가 결합된 서비스도 이용 가능해진다.

또 도심에서 VR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기타 유원시설에는 탑승 가능 인원을 5인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6인 이하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건축물 용도상 ‘운동시설’, ‘2종근린생활시설’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어 업주 등 업체 측에서 안전성 검사 대상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안전성 검사기관 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안전성 검사와 관련해 안내와 자문 등을 제공하는 전담 창구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게임 분야의 경우에도 규제가 개선된다. 우선 여러장르가 결합된 복합장르의 게임이 출시되는 등 최근 게임 산업의 변화를 반영해 게임물 등급 분류 수수료를 개정할 예정이다.

또 동일한 게임을 다른 플랫폼으로 제공할 경우 별도의 심의 없이 기존 플랫폼의 등급 분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을 개정한다. 그동안 동일한 내용의 게임물을 컴퓨터(PC)‧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출시할 경우에는 플랫폼별로 등급 분류 심의를 받아야 해서 개발사가 중복 심의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었으나 완화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다음 달부터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제도를 개선해 내년 10월까지는 관련 후속 조치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라며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다채로운 실감형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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