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좌진 급여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재판에 넘겨진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충호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이로써 황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39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보좌진 월급 등 2억8000여만 원을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조사 명목으로 군민 등에게 수백만원 상당을 기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앞서 황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2억87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39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서 "급여 대납 등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며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황 의원은 “법을 어겼고 거기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받았다”며 “재판부가 내린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