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근거 없이 예상매출액을 지역마다 동일하게 산정

▲ 꽃마름 로고와 매장 모습 (사진=홈페이지)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샤브샤브 브랜드 ‘꽃마름’을 운영하는 예울에프씨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 요청했다.
2010년 6월부터 사업을 시작해 가맹점수 81개(2016년 12월 기준)를 보유하고 있는 꽃마름 프랜차이즈는 2011년부터 5년의 기간 동안 다수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7월, 예울에프씨는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45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당시 계약체결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예상수익상황에 대해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한 처분이다.

예울에프씨는 62개 ‘꽃마름’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고 계약체결을 했다.

또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5년 6월 사이, 내부 보고용 자료로 작성된 객관적 산출 근거가 없는 예상수익정보를 7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문제가 된 예상수익정보 내용은 점포예정지마다 상권, 소득수준, 인구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예상수익이 산정되어 있었다.

이를 테면 부산소재 점포예정지인 거주지중신의 B점과 집객요소가 강한 C점의 경우이며 인구가 2.2배 차이가 났음에도 합리적 근거 없이 예상매출액을 동일하게 산정한 내용도 확인됐다.

따라서 가맹희망자들이 가맹계약 체결 전 영업전략과 경영상황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선택권이 제한됐다.

한편, 중기부 관계자는 “가맹사업본부 및 위탁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유사한 위반행위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