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수철을 맞아 황금색으로 물든 지난달 21일 오후 경북 영천시 금노동 인근 들녘에서 한 농민이 콤바인으로 벼를 수확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쌀고정·밭농업·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4일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대상자는 113만5000명이며 지난해 대비 55억 감소한 1조397억 원 규모로 지급액이 책정됐다.


1인당 평균 수령액은 92만5000원으로 직불금별로는 쌀 직불금 101만9000원, 밭 직불금 33만7000원, 조건불리 직불금 35만 원 순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직불금 신청을 받고, 10월까지 신청자와 신청농지에 대해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했다. 그 결과 지급요건을 미충족하는 5만2000ha(2만9000명)를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2018년산・2019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은 국회에서 목표가격이 정해지면 지급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익형 직불제를 2020년부터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안 개정을 완료하겠다"면서 "세부 시행방안과 관련된 농업인단체 논의 및 하위법령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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