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접수된 위해건수만 441건에 이르러...이 정도면 '공포 의자'

▲ 이건영 복정제형 '코지마' 제조사 대표 (사진=코지마 홈페이지)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최근 안마의자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조사들은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청주시 율량동 한 아파트에서 복정제형의 ‘코지마’ 안마의자 하단부에 낀 2살 아기가 후송된 병원에서 이틀간 의식불명으로 사투를 벌이다 부모의 곁을 떠났다.

사건에 대해 동종업계 관계자는 “기능이 충실한 제품에는 안전센서가 달려 출시된다”며 “해당 안마의자에 센서가 탑재돼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복정제형 ‘코지마’ 제조사는 진상조사단을 꾸려 청주에 내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투데이코리아는 진상여부를 확인하고자 복정제형 관계자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묵묵부답이었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전에서 발생한 휴테크 안마의자 화재 사망사건도 국민청원 게시판을 들끓게 했다.

자신을 손녀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할머니가 휴테크 제품의 전기선에서 스파크가 튀어 생긴 화재로 연기를 마시고 돌아가셨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휴테크산업 ‘크로체’ 안마의자 내부와 연결된 전선에서부터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테크 측은 홍보대행사를 통해 “전기선의 문제일 뿐 안마의자의 결함은 아니다”라는 답변과 함께 “여기서 우리가 사과하면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라고 말했다.

▲ 한국소비자원이 제공한 안마의자 사고 건수 집계표 (자료=한국소비자원)

지난 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안마의자 관련 위해건수는 ▲2015년 33건 ▲2016년 64건 ▲2017년 51건과 ▲2018년 114건 ▲2019년 (9월 기준) 179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10세 미만의 위해건수도 2015년 1건부터 올해까지 총 38건으로 집계되며, 평균적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소비자원과 소방당국에 신고 접수된 내용만 수집해서 기록한 내용이므로 전부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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