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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닭값을 올리기 위해 종계(번식을 위한 닭) 생산량을 줄여 담합한 종계 판매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원종계 수입량을 약 23% 줄이기로 합의한 삼화원종·한국원종·사조화인·하림 등 4개 종계 판매사업자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3억2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원종계란 종계를 생산하는 순수계통의 닭으로 '조부모닭'이라고도 불린다. 원종계가 낳은 종계(부모닭)를 교배해 생산한 '육계'가 도소매업체에서 닭고기로 판매된다.

공정위는 “종계판매사업자간 점유율 경쟁 등에 따른 종계 과잉 공급으로 인해 2012년 말에는 종계판매가격이 원가 수준인 2500원으로 하락했다”며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자는 종계가격 회복을 목적으로 종계생산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담합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 연간 종계판매량 및 시장점유율(공정위 제공)


이들 업체가 담합에 나선 것은 종계 과잉 공급으로 가격이 급락했기 때문이다. 담합 전인 2012년 1월 종계 가격은 1마리당 3,900원이었는데 12월에는 원가 수준인 마리당 2,500원선까지 떨어졌다. 이에 4개 업체는 2013년 2월 종계 생산량 감축 목적으로 원종계 수입량을 전년보다 23% 줄이기로 합의하고 각 업체별 수입 쿼터를 정했다.

원종계는 해외 브랜드사로부터 전량 수입되며, 원종계 1마리는 일생동안 종계(암탉 기준) 약 40마리를 생산한다. 합의된 각사(품종) 수입쿼터량은 삼화원종(로스) 5만8000수, 한국원종(아바에이커) 4만3000수, 하림(코브) 3만6000수, 사조화인(인디언리버) 2만5000수 등이다.

2014년 2월에도 당해 원종계 수입량을 전년에 합의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4개 업체는 2013년과 2014년에 합의된 원종계 수입쿼터량에 맞춰 2012년보다 적은 물량을 수입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격 담합의 경우 위법성이 심각한 만큼 공정위는 대부분 고발을 하는 사항이다. 다만 해당 담합은 농림축산식품부의 행정지도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감안해 위원회는 고발을 제외하고 과징금도 축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닭고기(생닭, 가공육 등) 가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종계판매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향후 먹거리 품목의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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