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여센트럴휴엔하임 조감도.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부여센트럴휴엔하임’ 아파트 시공사인 ‘신구건설’이 수급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하고 부당특약을 설정하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이 회사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적발된 것은 올해만 두 번째다.
공정위는 4일 신구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신구건설은 이번에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등 세 가지를 위반해 적발됐다.

먼저 신구건설은 지난 충남 부여군 규암면 소재 ‘부여센트럴휴엔하임’ 아파트 골조공사의 수급사업자를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낮게 책정했다.

신구건설이 하도급대금을 후려친 과정을 보면 최저 입찰가를 제출한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 가격협상을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A사가 제출한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유형 중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한다.

또 신구건설은 부당특약도 설정했다.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장설명서 일반조건 등에 A사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자사에 부과된 의무를 A사에 전가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한 것이다. 이는 자신이 지불해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거나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신구건설이 하도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신구건설은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A사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부도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원사업자로 하여금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업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경쟁입찰을 이용한 불공정한 대금 인하, 수급사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게 하는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 행위 등을 엄중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구건설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공정위에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 회사는 지난 2016년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조명기구 제조를 위탁하면서 일부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아 지난 8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본지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적발에 대해 신구건설의 입장을 들어보려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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