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웅제약. (사진=대웅제약 제공)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간 기능개선제 ‘우루사’와 감기약 ‘씨콜드’ 등으로 유명한 제약사 대웅제약이 채용 공고문에 ‘흡연자의 채용을 제한한다’는 문구를 넣어 기본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5일 대웅제약 홈페이지에 게시된 채용 공고문을 살펴보면 이 회사는 현재 △대웅/대웅제약 재무기획실 기획팀 경력직 채용 △대웅/대웅제약 재무기획실 회계팀 경력직 채용 △대웅제약 임상개발센터 전문연구원(병특) 채용 등을 진행 중이다.

대웅제약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인적성검사→면접전형→처우산정→채용신체검사→최종입사 순으로 이뤄졌다.

채용 분야는 모두 다르지만 공고문 기타사항에는 모두 ‘글로벌 헬스케어 그룹 대웅제약은 흡연자 채용을 제한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 대웅제약 채용 공고문. (사진=대웅제약 홈페이지 캡쳐)

이 문구가 논란이 된 것은 자칫 구직자가 ‘흡연자는 서류도 받지 않는다’고 인식해 입사지원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흡연자들은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입사에 제한을 두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반발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접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용 과정에서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이 아닐 경우 탈락시킬 수는 있지만, 흡연자라는 이유로 아예 입사지원의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의한 기본권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지적이다.

대웅제약 측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 인사팀 관계자는 <투데이코리아>에 “대웅제약은 흡연자라고 해서 서류를 받지 않는다던가, 채용 과정에서 패널티를 준 적은 결코 없다”며 “최종 합격이 되면 가게 되는 연수원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다만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으니 해당 문구는 조만간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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