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투어 여행사에서 여행사에서 예약 관리 및 고객 전화 상담업무를 보던 직원이 판매시스템을 조작해 티켓값 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모두투어 홈페이지 캡쳐)

투데이코리아=편은지 기자 | 모두투어 여행사에서 여행사에서 예약 관리 및 고객 전화 상담업무를 보던 직원이 판매시스템을 조작해 티켓값 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실형을 선고받은 모두투어 직원 A씨는 일반인 B씨가 인터넷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모두투어가 판매하는 일본 관광지 입장권, 교통 패스권 등을 대량으로 싸게 구입해 이를 여행자들에게 다시 팔아 차익을 거두는 것을 알게 됐다.
3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실을 알게 된 직원 A씨는 생면부지인 B씨에게 연락해 '내가 개인적으로 보유한 모두투어 관광 티켓을 팔겠다'며 제의했다. B씨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두 사람 사이의 거래는 지난 4월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직원 A씨가 B씨에게 판매한 티켓은 본인 소유가 아닌 모두투어의 판매관리시스템을 임의로 조작해 보낸 것들이었다.

A씨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고객이 관광 티켓을 구매했다가 취소해도 고객에게 티켓이 발송된다는 점을 악용해 차익을 챙기기 시작했다. 직원 A씨는 B씨에게 '이제부터 직원가로 티켓을 사려면 모두투어 오픈마켓에서 주문해야 한다'고 속인 뒤 티켓값은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했다. B씨가 주문을 하면 A씨는 몰래 이를 취소한 뒤 개인 계좌로 티켓값을 받아 챙겼다. 티켓값이 A씨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내부전산 시스템상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범행은 같은 해 10월까지 계속됐다.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492회에 걸쳐 5억5000여만 원의 티켓값을 챙겨 생활비·유흥비·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 A씨의 이러한 범행은 결국 덜미가 잡혔다. 모두투어 측은 일반인 B씨도 범행에 함께 공모했다며 두사람을 함께 고소했다.

A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다만 검찰은 일반인 B씨에 대해서는 "A씨와 횡령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모두투어는 이후 A씨가 변제한 1억3000만원과 보험금 600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손해액을 회수하기 위해 다시 A씨와 B씨를 상대로 6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2월 제기했다. 모두투어 측은 A씨가 횡령한 티켓의 판매 예정가 합계인 8억4000여만 원이 총 손해액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A씨 측은 형사재판에서 횡령액수로 확정된 5억5000여만 원이 모두투어의 손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김인택 부장판사)는 "A씨만 모두투어에 약 3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모두투어는 쿠폰 할인 등 판매 예정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티켓을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횡령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손해액에 대해서는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일반인 B씨는 사건에서 무혐의를 인정받았다. 일반인 B씨 입장에서 모두투어측이 직원이 횡령하는 것을 방치한다고 생각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다. 재판부는 "여씨와 횡령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이를 고의로 방조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모두투어가 A씨의 업무를 감독하지 못해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며 B씨의 행위와 모두투어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고 오히려 모두투어 측이 A씨의 업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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