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그래픽)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부산 중부의 우리은행 지점에서 직원이 고객의 개인 금고함에 손을 데 경찰조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중부경찰서와 사하경찰서는 6일 우리은행 부산지역 한 지점의 직원 A씨에 대한 수사를 중부경찰청에 의뢰해 사하경찰서가 해당사건의 사실여부를 조사중 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해당 직원 A씨가 고객 B씨 명의 대여금고에 손을 댄 것을 확인, 경찰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고객 B씨의 등록된 지문을 삭제한 뒤 본인의 지문을 대체 등록하는 방법으로 수억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실시, 검사하는 내부시스템을 통해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피해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조사를 의뢰했다"며 "해당 직원은 적발과 함께 면직 처분했으며 우리은행 측은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후 경찰조사에 따라 고객 B씨에게 피해 금액을 보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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