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G 서비스 종료와 관련해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정부에 2G 서비스 종료승인 신청을 낸 것과 관련해 종료시점을 두고 추측성 보도가 쏟아지자 상황 정리에 나선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8일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2G 종료승인 신청에 대해 이용자 보호계획 및 잔존 가입자 수 등을 종합 고려해 심사할 예정”이라며 “심시기한 및 2G 서비스 종료시점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SK텔레콤은 7일 과기정통부에 2G 서비스 종료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려면 폐지 예정일로부터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고,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K텔레콤이 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2G 서비스 종료 여부는 과기정통부의 판단만 남은 상태다. 과기정통부는 신고서 검토와 함께 현장 점검을 진행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2G 서비스가 종료되면 기존 2G 가입자들은 ‘010번호통합정책’에 따라 기존 ‘01X’ 번호를 ‘010’으로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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