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돼지열병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돼지농가들의 경영적 안정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약 53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조건은 연 이자 1.8%로 2년거치 기간동안 3년 분할상환하거나 3년거치 일시상환을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돼지열병 발생으로 돼지 살처분 또는 수매에 참여한 농가로 제한된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농가나 축산업에 대해 미등록, 미허가 농가, 발생 신고 지연 및 미신고 농가, 살처분 명령 위반 처분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경영안정자금은 사육규모 등에 따라 농가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며 가축 입식비, 사료비, 축산관련시설 수리 유지비, 고용 노동비 등 축산 경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다.
지원 희망농가는 오는 20일까지 사업신청서와 신용조사서를 작성해 해당 소재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가 신청 서류를 검토한 뒤 적합 판정이 나오면 농식품부는 농가별 지원금액을 확정해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ASF 수급대책반 송태복 반장은 “해당 지자체, 한돈협회 및 농협에서는 지원대상 농가 중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필요로 하는 농가가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내용과 신청절차 등을 적극 안내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최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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