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자연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나섰다 후원금 사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윤지오 씨에게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가 적색수배를 내렸다.

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 | ‘장자연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나섰다 후원금 사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윤지오 씨에게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가 적색수배를 내렸다.
7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과 후원금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씨에 대해 1일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으며, 6일 발부 결과를 통지 받았다고 밝혔다.

적색수배는 인터폴의 수배 단계 중 가장 강력한 조치로 인터폴에 가입된 세계 190개국 사법당국에 관련 범죄정보가 공유된다.

앞서 경찰은 윤 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검찰에 체포 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의 요청은 한 차례 반려됐으나 다시 신청하자 두 번째에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에도 윤 씨가 송환을 거부하자 강제적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윤 씨는 ‘장자연 사건’의 주요 증인으로 나섰다가 후원금 사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한 후 지난 4월 말 출국해 현재까지 캐나다에 체류 중이다. 윤 씨는 수차례 이어진 경찰의 귀국 요청에 대해 자신의 SNS에 ‘몸상태가 나빠 한국에 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인터폴 적색수배에 대해서도 윤 씨는 지난 7일 자신의 SNS에 “인터폴 적색수배는 강력 범죄자로 5억 이상, 살인자, 강간범 등에 내려지는 것”이라며 “저에게는 애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인터폴은 윤 씨에 대한 수사권과 체포권은 없다. 이에 따라 캐나다 경찰이 캐나다법에 따라 윤 씨를 체포하고 송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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