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이어 두번째...아시아나 이용 승객들 불안감 증폭

▲ 지난 10월 18일 오후 2시48분 인천공항에서 미국 LA로 향하려던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은 화재로 그을린 항공기의 모습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인천발 아시아나 항공기가 엔진 이상이 발생해 회항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9일 14시 20분쯤 인천공항에서 싱가포르로 향하던 아시아나 OZ751편 항공기에서 두개의 엔진 중 한 개의 엔진에서 결함이 발견됐다.

아시아나 측 조사결과에 따르면 "오른쪽 엔진에 연료 공급이 되지않아 가동이 꺼진 것"이라고 밝혔다.

승객 310명을 태운 아시아나 항공기는 에어버스사의 A350 기종이며, 싱가포르로 가던 목적지를 급 변경해 같은날 22시, 필리핀 마닐라로 회항했다.

승객들은 현재 항공사 측 인도에 따라 마닐라 인근 호텔에 대기 조치 중이며, 10일 오전 같은 기종의 대체편을 마닐라로 보내 싱가포르로 옮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인해 지난 9일 23시 싱가포르에서 인천으로 출발할 OZ752 편도 마닐라에 회항한 사태로 인해 18시간 가량 지연돼, 승객들이 불편함을 겪었다.


아시아나의 기체 결함 사태는 이뿐만 아니다. 지난 18일에는 14시 40분 인천발 미국 로스엔젤레스로 향할 예정이던 항공기 OZ202편 엔진에서 불꽃이 튀어 출발이 지연됐다.


당시 출발 전 마지막 점검 과정에서 엔진결함으로 발생한 연기로 인해 15시 04분 소방차를 불러 즉시 긴급 처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항공기 기내엔 다행히 승객들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였다. 아시아나항공은 화재가 발생했던 기종과 같은 A380 기종으로 교체해 17시 20분이 되어서야 출발했다.


한편, 지난달 23일에는 아시아나항공 본입찰을 앞두고 전문가들은 항공사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안전문제와 노후 항공기 보유에 따른 교체비용 부담 등의 요소가 투찰가격 책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17일 대법원에서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은 지난 2013년 아시아나항공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일으킨 착륙사고로 인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데서 출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판결에 따른 운항정지 조치로 110억 원의 매출감소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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